전세나 월세 계약을 마친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보증금 보호를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 우선 변제권이 생기죠.
이제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50대 이상 시니어 세대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확정일자란? 왜 꼭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을 한 사람(세입자)이 국가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면서 날짜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확정일자 덕분에, 만약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증금의 우선순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주의! 전입신고만 하거나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모두 완료해야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전입신고란? 주민등록 변경만이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공식적인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함께 할 경우 보증금 우선변제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얻게 됩니다.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방법 (정부 24 이용)
신청 장소 | 정부24 | 정부24 |
필요 서류 | 전월세 계약서 | 계약서 + 새 주소 |
인증 필요 | 공동 or 민간 인증서 | 공동 or 민간 인증서 |
신청 비용 | 일부 지역 600원 이내 | 무료 |
신청 결과 | 즉시 확정일자 부여 | 1~2일 내 반영 |
📌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은행용, PASS 인증, 카카오 인증 등)
- 전월세 계약서 사진 또는 PDF 파일
📸 계약서가 종이라도 괜찮아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첨부하면 됩니다.
📝 신청 순서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확정일자” 입력 →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신청] 클릭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임대차 계약정보 입력
- 계약서 첨부 (사진 or 스캔본)
- 신청 완료 → 화면에서 확정일자 확인 가능, 출력도 가능해요
💡 일부 지자체는 소액 수수료(보통 600원 이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방법 (확정일자 함께 신청 가능)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에 이사 왔을 때, 주민등록상 주소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 신청 절차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 [전입신고(확정일자 포함)]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새 주소, 계약일, 임대인 정보 입력
- 계약서 첨부 → '확정일자 신청' 항목에 체크하면 두 가지 한 번에 신청 끝!
📩 신청 완료 후 1~2일 내 처리되고, 문자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정부 24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대부분 절차를 휴대폰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Q. 계약서가 없으면 못 하나요?
👉 반드시 있어야 해요.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면 되고, PDF로 변환하면 더 안전하게 접수됩니다.
Q. 공동인증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주거래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뱅킹으로 무료 발급 가능해요.
Q. 혼자 신청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 자녀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도 좋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전세든 월세든, 계약만 믿고 방심했다간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두 가지만 제대로 해두면, 법적으로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복잡하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정부 24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확정일자 + 전입신고 모두 처리하세요.
내 집처럼 안전하게 사는 길,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