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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구직촉진수당으로 든든하게 지원받고, 성공적인 취업을 향해 나아가세요. 이번 글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이 무엇인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취업 성공의 비결, 구직촉진수당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위한 서류로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필요서류들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경우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하시고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다운받기]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지급 대상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참여자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4억 원,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일정 기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고용보험 미가입자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변 취업활동계획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조기 재취업 수당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겨울 지급됩니다.
직업능력 개발수당
- 교통비와 식대 지원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 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하여 제출해야 하나,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을 시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 활동비
- 교통비와 숙박료 지원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수급 자격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이주비
- 이주비 지원 :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수급자격자 중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수당지급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음. (최소금액 20만 원, 최대금액 50만 원)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함.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됨.
지급요건
-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됨.
- 2회 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됨.
지급주기
- 1회 차 : 취업활동계획을 완료한 날
- 2회 차 이후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한다.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할 수 있다.
가족수당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10만 원 추가 지급으로 최대 40만 원 지급합니다.
적용시점
- 구직촉진수당 신청회차 지급주기 마지막 날이 2023.01.01 이후에 있는 수급대상자
지급요건
-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이 가능 (1인 20만 원)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 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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