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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계산 바로확인

by 아수라유 2024. 10. 14.

기초연금제도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연금수급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시급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노후에도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귀하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계산을 통해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고,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등인정액 모의계산은 소득 재산과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이란?

1. 어르신들의 어려운 노후 현실:

  • 과거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모든 어르신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가입하여 충분한 연금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유:

  •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연금 혜택의 형평성 확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도 최소한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 미래 세대 부담 완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규모가 자동 조정되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기초연금 제도의 기대 효과:

  • 노인 빈곤 문제 해결: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제도는 과거 어르신들의 희생을 기리고, 현재 어르신들의 어려운 노후를 지원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06.30. 당시 장애니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신청방법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 시설장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 개원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
  • 통장사본: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대리 신청 시: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 통장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위와 동일

추가 서류: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참고:

  • 부부가 모두 신청하는 경우: 부부 모두 동의한다면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 정보시스템 조회로 소득·재산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선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

지급기준

  • 신청일 기준 지급: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선정 지연 시에도 소급 지급: 만약 신청이 많아 대상자 선정이 늦어지더라도, 신청하신 달부터 소급하여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시고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부터 2개월 치를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 만 65세 생일 전 신청 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시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급권 상실 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달까지는 해당 달까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날을 기준으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되며, 대상자 선정이 늦어지더라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정지

다음과 같은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시: 해당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시: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신고 접수 후 30일이 지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해외 체류 시: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거주불명자 등록 시: 주소가 불명확하여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급 정지 기준

  • 지급 정지 시작 시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에 받던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지급 재개 시점: 지급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사유가 해소된 다음 달부터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