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로 지원하는 제도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겨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신청안내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신청 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3.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1. 신청안내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3.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가맹점현황 (요금차감)
요금 관련문의
부정사용 모니터링
1. 이상결제 모니터링 실시
- 비정상적인 바우처 사용의 예방, 관리, 사후조치 등을 위해 지자체 (시. 군. 구)는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의 협조를 통해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부정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시. 군. 구)는 에너지공급자, 바우처 수급자 점거 실시
2. 부정사용 유형 (예시)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주유소에서 휘발유, 경유 등 지원이 불가능한 에너지 또는 물품 구입 등)
- 에너지바우처로 선결제 후 현금. 현금성 대가를 제공받는 경우
-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매매하는 경우
- 에너지공급자
- 수급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공급한 에너지의 대가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판매하는 경우 등
3. 부정사용 적발 시 조치
- 부정상용 적발. 신고 시 시. 군. 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수급자에게 결정. 통보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게 한 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중지절차
- 시. 군. 구청장은 현장조사, 부정사용 당사자의 확인 등을 거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에너지바우처 사용중지 처리